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이었던 김태촌(63)씨를 응급처치하던 여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부하 위모(49)씨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7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위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을 감안해 위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폐렴 등의 증세로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위씨의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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