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길수)는 9일 전산장비를 독점 납품받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수원여대 총장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재단이사장의 장남인 총장 이씨는 대학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인 2010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산장비 납품 독점과 대금결제 편의제공 대가로 전산장비 납품ㆍ유지보수업체 대표 백모(44)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재단이사장의 차남(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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