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9일 여자 알바생들을 고용, 나이트클럽에서 즉석 만남(부킹)을 통해 유인한 남자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소로 데려와 '바가지 술값'을 받은 혐의(사기)로 강모(32)씨를 구속하고, 여자 알바생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아내와 대전 서구 월평동에 술집을 차려놓고 20대 여성 등을 아르바이트로 고용, 청주와 대전의 나이트클럽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유인한 남성들을 데려와 비싼 가격이 적힌 메뉴판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알바녀가 일방적으로 주문하게 해 시중가 2만∼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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