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16일 남의 집에 침입,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죽인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이모(55)씨에 대해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데다 끔찍한 범행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점 등을 볼 때 구속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4일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송모(75)씨 집 담을 넘어들어가 묶여 있는 진돗개 '장군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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