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6일 정부 고위층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자동차, 아파트 등을 사주겠다며 일반인들로부터 9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전제품, 자동차, 아파트 구매대금의 11~40%를 선투자하면 나머지는 정부 고위층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신청한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173명으로부터 200억여원을 받아 이중 90억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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