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6년간 무려 1천353일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자신의 병원에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 70명을 허위로 입원시킨 병원장 B(73)씨와 환자 등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직업이 없는 A씨는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복통이나 요통 등을 이유로 58차례에 걸쳐 1천353일을 허위 또는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2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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